[산업통상자원부]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
- 공모('22.12.26) ▸ 설명회('23.1.10) ▸ 지정('23.上) 추진 -
- 기업 투자환경 혁신, 초격차 기술선점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 |
공모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2.2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 추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ㅇ ‘23.2.27(월)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 제출 서류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서(공고문 첨부), △관련 증빙 자료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
※ 상세 내용은 11.4일자 보도자료(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참고
? (반도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DDI),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 (디스플레이) AMOLED 등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친환경 QD,
마이크로LED, 나노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
?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
ㅇ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
ㅇ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높고,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전·후방 산업*
* 例 : (기술)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공정·소자기술 → (산업)ㅇㅇ나노 이하 파운드리에 필요한 후방소부장·팹리스·디자인하우스, 전방패키징·테스트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③ 중 어느 하나)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1.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2.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3.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中 어느 하나 만족 필요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지역
* 현 황(총 5개) : 경기용인(반도체), 충북청주(이차전지), 충남천안·아산(디스플레이), 전북전주(탄소소재), 경남창원(정밀기계) (‘21.2월 지정)
□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또는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시행령 제26조)
** 입지·경제, 기술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첨단전략산업 기업투자 전문위원회(법 제9조)
ㅇ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지정될 특화단지별 지역,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특화단지 육성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23.1.10(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특화단지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질 예정이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비전 및 지원 내용
□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첨단 기술력, 안정적인 국내 제조능력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제안보 자산으로 격상됨에 따라,
* 美(반도체과학법, IRA법 등), 中(중국 제조2025 등) 등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과감한 지원조치를 추진 중
ㅇ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초격차 기술의 선제 확보 등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 경쟁의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신속히 육성하고자 한다.
* 법 제2조(특화단지 정의) : 첨단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산업·연구·교육 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 이를 위해 향후 지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ㅇ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30일→15일), 공공기관 예타 특례 조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확대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내용 ≫
ㅇ 특화단지 운영·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에 따른 인·허가 사항 신속처리 추진
ㅇ 글로벌 첨단 산업 투자 경쟁 속, “투자 환경 개선”
-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 R&D에 대한 세액 공제
- 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공장 용적률 한도를 최대 1.4배 완화*
* 절차 : 산업부 요청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 시·도지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각종 부담금(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감면 등 추진
ㅇ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과감한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등
- 신뢰성 평가 등 신속한 기업 실증 지원, 수요기업 연계 양산 테스트 등
□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外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특히, 지난 10월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핵심 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