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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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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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