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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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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2.16)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상황 보고,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방향 및 종사자 처우개선, 인력수급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금)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로 구성(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상황,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23-’27) 추진상황 >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5년 단위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 과정 등을 거쳐 마련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결과(안)’을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추진단 회의, 공청회,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단계를 거쳐 2023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기요양재정 건전화 추진방향 >

□ 지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2022.9.23.)에서는 장기요양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논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구성 및 운영방안을 보고하였다.

 ○ 구체적으로, 대상자 적정 관리, 합리적 급여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강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재정 전반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논의하였다.

 ○ 장기요양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반영할 예정이다.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운영 계획 >

□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요양 수요 및 서비스 질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 감소,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종사자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3년 1월부터 구성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초고령사회 진입, 사회적 돌봄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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