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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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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53,800마리 사육) 및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36,000마리)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2(종오리 7, 종계 3, 육용오리 17, 육계 2, 산란계 11,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검사 중) 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43(잠정),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44(잠정),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잠정)

   ***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함평군 산란계 농장과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경상남도)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1212() 23부터 1212() 23까지 24시간 동안, “경상남도 전체 가금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주원산오리 계열 가금농장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해남 전체 가금 및 발생 계열사(다솔)에 대해 2022101309시부터 101409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 실시 예정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13 오후부터 기온낮아지고,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장 관계자는 한파 기간 동안 사람차량의 출입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고장나거나 작동되지 않을 경우 농장 내 축산차량진입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정식소독기열선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제거하며 고압분무기실내 보관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장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 위해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손 소독,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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