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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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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3.)

- 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2022. 12. 12.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위탁 및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그 설치·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 마련하였다.

 ○ 아울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업무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과 지방의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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