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피심인)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