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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소방장비 국가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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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성능·품질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

인증 대상 품목 확대,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등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소방장비인증(KFAC)의 대상 품목을 현행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장비인증(KFAC)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소방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서류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제품심사(소방청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작성한 기본규격에서 정한 성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현장심사(제조시험시설 및 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인증신청자의 제조능력을 확인)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 KFAC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현재 인증대상 품목은 7종으로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공기호흡기, 방화복이다.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공기호흡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화복은 FITI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소방청은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KFAC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현장심사 자료 보완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KFAC 인증대상 품목에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소방용 사이렌, 소방용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을 추가16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KFAC 인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을 통하여 직전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심사 중 현장심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2(1회당 30)로 확대하여 인증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밖에도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심사 보완자료 제출 기회 확대 등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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