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소방장비 국가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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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성능·품질 확보를 위한 국가인증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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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품목 확대,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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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소방장비인증(KFAC)의 대상 품목을 현행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 소방장비인증(KFAC)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로, 소방청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제품심사(소방청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작성한 기본규격에서 정한 성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현장심사(제조․시험시설 및 인력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인증신청자의 제조능력을 확인)를 통과한 기업에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 KFAC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FITI시험연구원
○ 현재 인증대상 품목은 7종으로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공기호흡기, 방화복이다.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 공기호흡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화복은 FITI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하고 있다.
□ 소방청은‘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KFAC 인증대상 품목의 확대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현장심사 자료 보완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 KFAC 인증대상 품목에 소형사다리차, 특수구급차, 방화두건, 방화장갑,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 소방용 사이렌, 소방용 안전헬멧, 방화헬멧, 방화신발을 추가해 16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또, KFAC 인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을 통하여 직전 인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증심사 중 현장심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2회(1회당 30일)로 확대하여 인증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김문용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밖에도 인증의 갱신․변경신청 도입, 심사 보완자료 제출 기회 확대 등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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