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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 및 함평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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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무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8,000마리 사육)및 함평군 산란계 농장(40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항원이 확인되었고,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20,300마리 사육)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30(종오리 4, 종계 3, 육용오리 13, 육계 1, 산란계 7, 메추리 1, 관상조류 1)

   ** (검사 중) 전남 무안군 종오리 농장31(잠정), 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32(잠정)

 

  해당 종오리 농장과 산란계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등으로 방역당국신고하였고,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검출되었다.

 

  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고, AI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가금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123() 24부터 124() 24까지 24시간 동안, 전라남도 전체 가금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 집중적으로 소독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파 시에는 농장 내 사람차량출입최대한 통제하고, 사료·깔집 등은 비축분활용하며, 고압분무기실내보관하는 한편 고정식소독기 열선 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등을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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