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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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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1115,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66,73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고, 경기 용인시 소재 육용종계(43,000마리 사육) 및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10,5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13(종오리 3, 종계 1, 육용오리 5, 육계 1, 산란계 2, 메추리 1)

 

  경기 용인시 육용종계 농장 및 전남 장흥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기 및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각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육용종계 및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15() 21시부터 1116() 21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전라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풀토래() 및 다솔(발생농장 계열사) 전국 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8개 반 16)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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