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장애인학대 신고 총 4,957건, 학대 피해자의 74.1%는 발달장애인 -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에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 ’22년 9월 현재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8개소(경기 2개소) 설치 운영 중
○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1,124건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7%, 지체장애인 6.0% 순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4.1%)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
? 학대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1.1%, 장애인거주시설 12.7%, 행위자 거주지 9.5% 순
?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27.4%, 경제적 착취 24.9%, 중복 학대 20.8%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4.8%(166건)를 차지
? 노동력 착취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0.1%(114건)를 차지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4,957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49.6%)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의심사례 중 학대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나타나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결과> : 본문 참조
○ 한편, 장애 유형별로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
○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 중복 학대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4.8%(166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 전체 학대건의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20.9%(23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이었다.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한 반면,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
<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 : 본문 참조
○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 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 본문 참조
-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7.9%)이었다.
-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6건(12.8%), 가족 및 친인척이 300건(12.2%) 순이었다.
-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 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 신고의무자: 직무 수행과정에서 장애인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장애인단체 종사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개정(’21.7.27)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담당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초·중·고교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에 추가
○ 또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2. 2021년 장애인학대 주요 통계
<별첨>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