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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설명) 2022년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서울경제 2022.9.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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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9일 서울경제 <올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22.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그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 미달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석탄화력 가동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의 세부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22년 11월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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