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질 보장하면서 통합관리사업장 시설투자 부담은 해소
▷ 환경부 통합허가배출기준 합리화, 국조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합리화 사례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국무조정실은 8월에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환경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으며, 9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환경부의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로 환경질을 보장하고 기업불편*을 해소했다.
* 관련 규정의 미비로 환경에 미치는 추가적인 악영향이 없음에도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되는 사례가 있어 기업이 시설개선 등에 과도한 투자 불가피
환경부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관련 규정 개정 전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을 합리화했다.
*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은 통합허가를 통해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
이에 환경부는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의 저감효과를 반영하여 배출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공장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악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방류구에 설정하는 폐수 허가배출기준을 완화했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랑(BOD) 및 총부유물질(SS) : 종전 80 → 변경 120mg/L
총유기탄소량(TOC) : 종전 50 → 변경 75mg/L
(※ 참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와 동일한 기준 적용)
다음으로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을 실측 조사하여 오염물질 항목별 제거 효율에 맞는 저감계수를 개발하여 현실에 맞는 배출기준*을 설정했다.
* 수질오염 저감계수 : 외국모델 23개 항목 → 국내계수 36개 항목
- 수질오염물질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주변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원폐수 농도에 저감계수를 곱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의 저감계수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배출영향이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업장의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환경질 보장범위) 내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 주변 오염도 및 기술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
** (현행)'15년 이후시설만 한계배출기준 탄력적 설정 → (추가)'15년 이전시설도 일정 조건하에 적용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도 2015년도 이후 최근에 설치한 시설에 상당하는 환경저감효과를 가진 경우 한계배출기준의 탄력적 조정 대상시설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제도*에 반영하여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출영향분석 고시 및 한계배출기준 고시 일부 개정(~'22.12)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2015년에 시작된 통합허가제도를 통해 그간 발전소, 철강, 화학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허가하면서 현재는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찾아 메우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통합허가제도가 환경의 질은 높이되 기업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내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