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 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체계 구축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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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 이후 대형 물류창고 및 냉동창고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유사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의무화하였으며, 개정된 법은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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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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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가. 지하 2층 이하 나. 지상 11층 이상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예방법」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