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 |
- 경쟁을 통해 비용은 낮추고, 풍력 보급은 활성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17~)이었다.
□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그러나, 점차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도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붙임)
ㅇ (시기?대상) 산업부는 연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ㅇ (물량?가격)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한다.
* RPS 운영위는 산업부, 에공단, 거래소, 한전, 산·학·연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 태양광 등 입찰 용량 심의 의결(`22.4월 개설, RPS 고시 근거)
ㅇ (평가?선정)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 입찰위원회*에서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한다.
* 풍력발전 경제성 분석 및 평가 가능한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9월중)
- 비가격지표로는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선정된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한다.
- 선정된 사업은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에 준공하여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
|
《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운영 매커니즘 》 |
|
|
|||||||||||
|
|
|
|
||||||||||||
|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금일(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ㅇ 금번 `22년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9,500원이다.
ㅇ 입찰 서류 접수 후 풍력 입찰위원회의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10월말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이후부터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풍력 경쟁입찰에 참여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 안내 】 |
|
|
|
|
ㅇ (게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 내 사업공고 ㅇ (참여 방법) 공고에 따른 입찰 참여서 및 사업내역서, 증빙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서류 제출기한) 2022년 10월 7일(금) ㅇ (관련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052-920-0741, 743~4) |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
ㅇ 아울러, 정부가 매년 목표 용량을 제시하고 장기 고정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평가시 입찰가격 외에도 국내공급망기여와 주민수용성, 계통기여도 등 비가격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수급에도 기여하며, 주민수용성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ㅇ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유럽·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이전부터 풍력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풍력발전비용을 크게 개선하고 동시에 풍력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