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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제철소 용광로 브리더밸브 문제 해결방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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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여섯 차례 논의를 거쳐 업계의 저감방안, 향후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확정
▷?업계는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투자조치 시행, 정부는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 관리▷ 석탄가루 투입 조기중단, 불투명도 기준설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면 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기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브리더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 브리더밸브: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값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열리며 총 4개의 밸브로 구성


이에 업계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했다.?


그간 2개월 넘게 운영(6월 19일~8월 29일)하면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 오염물질 공동조사(5월 21일∼7월 23일, 4차례), 미국에 대한 현지조사(7월 22∼26일)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라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한다.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예: 최소 3시간 이전)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한다.
* (기존 풍압) 300∼800 → (감압 운영) 100∼500g/㎡ g/㎠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미 설치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성능점검,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 시 효과검토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하여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
*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규제 중(불투명도 20%)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하여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연간 먼지 배출량(추산) : 포항 1.7톤, 광양 2.9톤, 현대제철 1.1톤(미국 연방환경보호청 산정방식)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민간협의체의 저감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업체가 변경신고를 받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브리더밸브 문제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 ? ? ? 2. 질의응답.?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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