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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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0:05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이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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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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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후속으로 기본계획 마련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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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월 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ㆍ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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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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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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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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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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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첫째,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ㆍ보급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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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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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셋째, 개인ㆍ기업ㆍ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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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넷째,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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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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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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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9월 3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보고ㆍ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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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기본계획은 지난 4월 3일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국가안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이행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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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국제사회의 분쟁요인 급증, 5세대 이동통신(5G) 초연결 사회 진전에 따른 위험요인 확대 등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9개 기관은 정부, 기업 및 개인 모두가 참여하여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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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사이버안보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 100개의 세부과제로 종합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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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안보 전략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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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
중점과제 |
세부 과제수 |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환경 개선 △차세대 보안 인프라 개발 |
24 |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
△사이버공격 억지력 확보 △대규모 공격 대비태세 강화 △포괄적ㆍ능동적 수단 강구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 |
28 |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
△민ㆍ관ㆍ군 협력 체계 활성화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
16 |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ㆍ기술 경쟁력 강화 △보안기업 성장환경 조성 △공정경쟁 원칙 확립 |
14 |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
9 |
국제협력 선도 |
△양ㆍ다자간 협력체계 내실화 △국제협력 리더십 확보 |
9 |
합 계 |
18 |
100 |
o 첫째, 국가 정보통신망과 주요정보통신시설의 보안환경 개선으로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차세대 보안인프라를 개발ㆍ보급하여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o 둘째,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억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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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셋째, 개인ㆍ기업ㆍ정부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중소기업, 정보보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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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넷째,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활동 등을 통해 혁신적인 보안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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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섯째,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받고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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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섯째,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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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