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8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8천여만 원 지급
- 연구개발비 편취 신고자 보상금 7천여만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32억 원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정부물품 납품비리 의혹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신고자 ㄱ씨는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7억 3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7천 14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2억 6천 5백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4천 319만 원을 지급했다.
□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ㄷ씨는 자기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했다.
*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이 신고로 피신고 업체 및 사업자들에게 합계 4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ㄹ씨는 시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숨긴 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6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32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