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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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09:05
범정부적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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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위,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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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위,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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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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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는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경제분쟁과, 한류의 세계화 등 지식재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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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소개하였고, 제·개정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제공하여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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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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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동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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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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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4개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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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는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경제분쟁과, 한류의 세계화 등 지식재산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집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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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소개하였고, 제·개정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제공하여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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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새롭게 도입된 지식재산권 정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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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정책 |
세부 내용 |
산업재산권 |
특별 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특허권 뿐 아니라 디자인권, 영업비밀 까지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고의 침해에 대해 3배까지 손해배상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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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범위 확대 |
상업용 음반 재생 시 공연권 행사 가능(대규모 점포) |
음원 전송료 징수규정 개정 |
음악 창작자의 분배 비율 인상(6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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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
외관 모방행위 부정경쟁행위 포함 |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의 동일 유사로 인한 혼동 행위 금지 근거 마련 |
신지식재산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신설 |
국내외 유전자원의 정보 조사·제공 등 |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동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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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보고서는 영문으로도 발간되어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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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