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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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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8.10일부터 상습 선원임금 체불업체에 대한 집중지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설에는 26개 사업장의 선원 46명에게 체불된 임금 중 약 3억4천6백만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였다.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는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조기에 임금청산이 될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지도하고 있다. 임금체불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선사(사업장)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청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원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청산될 때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선원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등을 발급하여 선원이 임금 청산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선원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제공하여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 (선원 무료법률구조 사업실적) (‘18)263건 → (’19)205건 → (‘20)365건 → (’21)203건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법률구조 담당 ☎ 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기금운영자로부터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퇴직한 선원이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해양수산부 김석훈 선원정책과장은 “선원 여러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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