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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17"이 9월 2일 출시됩니다. 5가지 핵심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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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요건만 심사하여 17.9%, 70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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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9월 2일부터?13개 시중은행과?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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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내용, 이용방법 등 종합 문의는?1397?콜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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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햇살론17,?다른 상품에 비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17.9%?금리,?매년?1~2.5%?추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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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17.9% 금리(단일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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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매년?1%p2.5%p?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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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또는?5?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하여,?매월 원금과?이자를 함께 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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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상환하는 과정에서?여유자금이 생기면?언제든 바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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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7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


#2.?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간편심사 최대?700만원,?정밀심사 최대?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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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최대?700만원 한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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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자금이?700만원을 넘는 경우,?전국?28*?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최대?1,400만원까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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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28개 센터에서 우선 정밀심사를 통한 특례보증 시행 → 특례보증 수요 확대시 취급센터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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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뿐만 아니라?소득상황,?자금용도,?상환계획?등에 대한?정밀심사를 통해?한도 추가 부여?(금리는?17.9%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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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연소득?3,500만원?이하이거나
????②신용등급?6등급?이하이면서?연소득?4,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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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연소득?3,500만원?이하이거나?신용등급?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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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년간 세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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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직업과 무관하게?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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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2금융권 대출?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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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소득 대비?리금 상환부담이?과도하게 높은 분*은 이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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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 ∼ 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1397콜센터로 문의


#4.?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1397?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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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1397?콜센터(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를 통해?햇살론17?대출가능?여부 상담?※?상담가능시간?:?~금요일,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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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전국의?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용안내??[참고1]?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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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특수은행)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SC제일·씨티(내년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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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모바일)?맞춤대출서비스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햇살론17?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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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쏠(SOL)에서 대출실행까지?원스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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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건강보험 가입?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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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KEB하나·우리은행 ‘19년 4분기, 카카오뱅크 ‘20년 2분기 모바일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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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출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및?재직·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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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방문 신청시)?신분증?및?재직·소득증빙 서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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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 확인 가능?☞?[참고2]?필요서류 및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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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공인인증서만 있으면?별도 서류제출 없이?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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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이 어려운 경우)?서류준비가 어려운?건강보험 미가입자,?급여현금수령자,?무등록사업자?등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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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사례마다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하므로, 1397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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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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