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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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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22. 8. 1.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제4조 자체수입 구분, 제8조 기분경비 통보기한, 제9조 투자사업비 등

2. 공 포 일 : 2022. 8. 1.

3. 시 행 일 : 2022. 8. 1.


붙임  1. 공포문 1부

        2.「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부.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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