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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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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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추석 명절(9.13.)을 맞이하여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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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8.26.(월)부터 9.14.(토)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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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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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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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추석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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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8.29.(목)부터 9.11(수)까지(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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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하며,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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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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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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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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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연락처 |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
☎ 032) 722-4133 |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
☎ 02) 510-1144 |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 051) 620-6111 |
대구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 053) 230-5218 |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
☎ 062) 975-8042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
☎ 031) 8054-7077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