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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피해근로자 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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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3년간의 신고사건 처리 결과-

2018년 7월 18일 정부는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후속 입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마련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21년 10월 14일 시행됨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도경 (044-202-79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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