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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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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714(목, 14:0015:30)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개최했다


참석자 : 관세법인라온(이흥열), 대구제일관세사무소(정임표), 관세법인패스윈(류성욱), 삼진관세사무소(문경도), 세인관세법인(박병호), 관세법인에이

(손은정), 제이에스관세법인(서형석),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윤의선), 신한관세법인(정다은), 관세법인선율(전병수), 관세법인한주(김지연)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27월 현재 18개 협정, 58개국과 발효 중 (무역비중 77.4%)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中企,%] (’19)85.0/60.3 (’20)83.6/62.1 (’21)85.1/61.5 (’22.5)81.2/59.9
** [FTA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건수] (’20) 159(’21) 115(’22.5) 59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주요 정책 

지원정책

지원 내용

지원효과

FTA수출활용 지원사업
(연중 시행)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 2,637개사 지원(’21)

신규 FTA 수출활용 금액 1,238백만불(’21)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16)

중국 EODES(’16) : 연간 약 2백만건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 중

인도네시아 EODES(’20) : 연간 약 13만건 C/O 전자적 교환 중

물류비용 절감효과

연간 중국 997억원 절감

연간 인니 181억원 절감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연중 시행)

관세당국간 협의 및 세계관세기구(WCO) 제소 등을 통해 해소지원

통관애로 해소실적

(’20)177/679억원

(’21)149/682억원

RCEP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21.10)

RCEP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확인 인정)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제출서류 143종으로 축소)

255개 간이확인 품목 신규 지정

RCEP인증수출자 797지정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수출국 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통관 시 C/O 제출 면제


□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ㅇ 또한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협정은 물론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세관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수출자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ㅇ 
아울러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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