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8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25억 넘어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3억
8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25억 넘어
- 올 상반기 보상금 등 29억 4천여만 원 지급, 신고
통한 공공기관 환수금액 241억여 원에 달해 -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3억 8천여 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5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폐수처리 관리비 편취 신고 등이다.
* 보상금 :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
부패신고자 ㄱ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했다. 이 부패신고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 9백여만 원이 환수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3천 137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자 ㄴ씨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당초 용역계약과 달리 기술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7천 1백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132만 원을 지급했다.
□ 부패신고 구조금*은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해 지급됐다. ㄷ씨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자 업체 관련자 등은 ㄷ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ㄷ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조금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부패신고로 인한 비용 지출로 판단해 구조금 440만 원을 지급했다.
* 구조금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청 가능
□ 공익신고 포상금*은 요양병원 사례와 관련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ㄹ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들에게 7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5천 4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포상금 :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29억 4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러한 신고자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241억여 원에 달하는 등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보호·보상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