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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을 국민 안전기대 수준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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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7. 12. 한겨레) >

◈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 ‘뒷걸음질’

 ㅇ 이미 개정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완화해 가연성 심재(우레탄, 스티로폼 등)가 1년간 더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난연성능 시험 시 용융·수준 기준도 완화

 ㅇ 업계에서 품질인정제도 철회 및 유예를 주장, 국토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안전기준 보다 후퇴한 정책을 발표

<화재안전기준 개요>

국토교통부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21.12.23.부터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이며, 현재 내화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샌드위치 패널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정제 도입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마감재료에 대해서는 실제와 유사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고,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안전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실물모형시험’을 ’2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관련 >

① 기존 자재 사용은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위한 경과규정입니다.

새로운 제도을 도입·시행함에 있어 기존 제도를 통해 성능확인을 받은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개정된 시험방법과 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표준모델은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시장혼란 최소화, 제도 안착 및 건축자재 수급 안정 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샌드위치 패널 및 복합 외벽마감재료 업계가 희망하는 경우, 협회를 통해 표준화된 제품사양(구성재료, 규격 등)을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이 가능하며, 품질인정기관은 실물모형시험 등 성능평가를 통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경우에 고시할 예정으로, 고시된 표준모델에 맞게 제작(동일한 재료, 규격 등)된 경우에는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표준모델과 다르게 제작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성능평가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난연성능 시험의 용융·수축 기준은 개정은, 기존 기준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 전 난연성능 시험 시 용융·수축 기준은 객관적 지표가 없어 시험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정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개정 전 보다 기준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 (개정 전) 심재의 일부 용융 및 수축(시험체의 심재가 녹거나 줄어들어 시험체 바닥면의 강판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향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불법자재 유통을 차단하고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 매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가 유통, 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정·고시


또한, 국토교통부는 품질인정제 등 건축자재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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