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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고가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관련 - 6.21일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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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22.6.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여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개선

非고가주택(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허용 (‘22.3/4분기 시행)

 


□ 이와 관련, 22.6.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위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되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함을(소급 적용 가능) 안내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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