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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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09:07
1년 이내 공지된 기술, 특허 받을 수 있다 |
- 특허청, 공지예외주장 제도 이용현황 발표 - - 20년간(’01~’20) 총 76,063건, ’06년, ’12년 제도 요건 완화 후 큰 폭 증가 - - 미국과는 제도 통일되었으나, 유럽 중국 등과 제도 조화 필요 - |
# ‘ㄱ’교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성공한 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그러나 ‘ㄱ’교수가 해당 기술을 2개월 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공개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았다. 해결방안을 찾던 중, 특허청이 보내온 통지서 하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발견하였고, 기간 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신청하여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었다.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 20년간(’01년~’20년) 76,063건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되었으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01년 732건에서 ’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ㅇ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공지형태 요건) 출원인이 공지한 경우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기간 요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ㅇ 자기 발명의 공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연구결과의 신속한 공개를 유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54.1%), 연구기관 공공기관(16.3%), 중소기업(11.0%), 내국인 개인(8.6%), 대기업(4.9%), 중견기업(2.8%), 순으로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출원건수 대비 공지예외주장 비율(’16년~’20년)은 대학(20.1%), 연구기관 공공기관(8.4%), 비영리기관(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0.6%), 중견기업(1.4%), 중소기업(1.3%) 등 기업들의 이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학들이 기술개발 후 논문을 먼저 발표한 다음 특허출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개발 후 즉시 출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해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공지예외 신청기간이 12개월이고, 모든 형태의 공지에 대해 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 중국 등의 공지예외 신청기간은 6개월로 짧고, 공지형태는 유럽은 국제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중국은 중국정부가 주관 승인한 국제전람회 및 규정된 학술회의에서 공개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특허청은 공지형태 제한 완화(’06년), 신청기간 연장(’12년), 보완제도 도입(’15년) 등 규제완화를 위한 국내제도 개선과 아울러 해외진출 출원인들의 편익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의 등에서 공지예외 요건의 국제적인 조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그동안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결과, 공지예외주장 신청건수가 연간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규제 완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ㅇ “다만, 해외출원 시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에서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공지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허청은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발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지예외 요건 등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