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자료]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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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00:00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 (’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