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 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극복, 수산보조금 등 성과 도출로 |
□ 스위스 제네바에서 6.12(일)-17(금)(현지시간)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됨 (참고1)
*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매 2년 개최 관행)
** ①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④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⑥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⑦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ㅇ MC-12에서 회원국들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치열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당초 보다 이틀 늦게(6.17(금)) 폐막함
□ MC-12 각료선언은 WTO 全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로서,
ㅇ 동 각료선언은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MSMEs) 등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특히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여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규범 협상(입법) / 이행·모니터링(행정) / 분쟁해결(사법)
□ 동 MC-12 각료선언의 의제별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및 백신 지재권 관련
ㅇ (주요 내용)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19 및 향후 미래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
① (팬데믹 대응)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한 팬데믹에 대응
② (백신 지재권) 개도국*들이 백신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TRIPs 협정에 비해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
*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므로 동 결정 원용이 불가하며, 개도국 중에서도 수출역량이 큰 국가(예: 중국)도 사실상 원용이 불가하도록 합의
**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실시를 허용하는 제도
ㅇ (향후 대응)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물품의 생산·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팬데믹 극복 노력에 기여할 예정
식량안보 및 WFP(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ㅇ (주요 내용)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농식품 공급망 교란, 식량·비료 등 투입재 가격 급등과 같은 식량위기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노력을 반영
① (식량안보 각료선언*)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글로벌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함
* Emergency Response to Food Insecurity
② (WFP 각료결정*) 빈곤과 기아 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WTO가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WFP가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ㅇ (향후 대응) 우리나라도 전세계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고, 식량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원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참고3)
ㅇ (주요 내용) 21년 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이 MC-12에서 타결됨
- 수산보조급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임
- 한편,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고,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동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됨
ㅇ (향후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정 타결에 따라 면세유, 원양어업 조건부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함
- 다만,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쟁점들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