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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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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6. 17. (금) 08:30, 정부서울청사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10% 이하로 유지되며 안정적입니다.
  지난 5월 20일 중대본에서는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 TF와「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일상회복의 폭은 넓히겠습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이력자를 포함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함께 모여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의무 전환 기준 ]


□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 유행 예측 ]


□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현 상황 평가 ]

□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병상】


□ 6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병상이 감소한 6,57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 6.1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8명(88.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32명이고, 확진자(7,19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168명으로, 수도권 3,370명, 비수도권 3,798명이다. 현재 44,4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7.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3개소(6.17.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6.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6.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7.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2.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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