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022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체납자의 금융재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ㅇ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 주축이 되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ㅇ 또한, 체납자 중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장금의 체납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성실히 체납세액을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ㅇ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상향 지급(최대 10억원) 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22.2.18. 시행)해 운영 중이다.
□ 이에 앞서, 관세청은 5월초 고액,상습체납자 275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며, “다만,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