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 가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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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8:0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출연 및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을 개정함
ㅇ 상생기금에 현금 외에 현물로도 출연 가능
ㅇ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지원대상을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까지 확대
ㅇ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죄,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
◈ 본 개정법은 공포일인 오늘 2019.8.27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11.28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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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