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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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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9 827일 공포됨(6개월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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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농가가 입식하는 가축의 종류 등 정보를 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15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신설된 업종인식용란 선별포장업체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방역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17)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판단하여 가축전염병 확진 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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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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