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의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①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ㅇ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및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집행지침 마련
* 최초의 원산지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으로, 국내에서 미판매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된 역내산 수입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시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특혜 가능
②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ㅇ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자율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율증명 권고서식 제정
③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상 255개 품목을 추가
* 관세청장이 공정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하기만 해도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고시한 품목
□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