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ㅇ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 (유가, $/bbl) ‘22.5.20 108.07 (‘21년 대비 56%↑, ‘20년 대비 156%↑)
(유연탄, $/ton) ‘22.5.20 436.07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
(LNG, $/mmbtu) ‘22.5.20 21.93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 국제 연료가격 추이(’21.1∼’22.5.19) >
유가($/bbl, 두바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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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ton, 뉴캐슬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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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MMBtu, JKM) |
ㅇ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22.4월 202.1원/kWh)
ㅇ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ㅇ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ㅇ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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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시행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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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
ㅇ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