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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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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제 연료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요인 완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22524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 (유가, $/bbl) ‘22.5.20 108.07 (‘21년 대비 56%, ‘20년 대비 156%)

(유연탄, $/ton) ‘22.5.20 436.07 (‘21년 대비 214%, ‘20년 대비 622%)

(LNG, $/mmbtu) ‘22.5.20 21.93 (‘21년 대비 18%, ‘20년 대비 398%)

 

< 국제 연료가격 추이(’21.1’22.5.19) >

유가($/bbl, 두바이유)

 

유연탄($/ton, 뉴캐슬탄)

 

LNG($/MMBtu, J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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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급증하는 상황 대비하기 위함이다.

 

*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

‘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22.4202.1/kWh)

 

전기사업법에 정부전기사업자 등 전기소비자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4(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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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상승하면 SMP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급증하기 마련이다.

 

ㅇ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시행월 기준) >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과거 10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평시 수준10년 가중평균 SMP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도입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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