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임신돼지, 사육 면적별 생산성과 복지 수준은? 정책 0 25 0 2022.05.17 09:2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592&call_fr… + 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무리 기르기)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 민예진 연구사 (041-580-3444)[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