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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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7:49
□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지상파방송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하여 징수액이 방송광고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징수의 투명성을 강화함.
※ 기금징수율 산식 및 감경사유 등 징수율 관련 제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 방송사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본 징수율의 7.66%를 일괄 감경하고, 공영방송(KBS, EBS, 1/3), 종편 및 보도채널(14.23%), 지역 및 중소방송(1/3)에 대해 추가 감경함.
※ 급격한 징수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 상한을 전년도 기본 징수율의 150%로 함
o 향후 매출 변화에 따른 연도별 기금징수액은 징수율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중기 추세에 따른 방송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년마다 고시 개정 여부를 재검토함.
나.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함.
*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o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 분량은 본문 500페이지 이내로 제한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함.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그 중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o 방통위는 금일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다만,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인 제이티비씨(주)와 ㈜매일방송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다.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신고, 검찰통보 및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함.(’18.1.11.~9.17.)
※ 법 위반사업자는 50개사, 위반 없음 1개사업자, 사이트폐쇄 등으로 조사불가 5개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5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50), 공표(1),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34,5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o 엔에이치엔고도(주) 등 13개사에 대해서는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총 46,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더퍼스트터치 등 5개 임대형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큰 엔에이치엔고도(주)에 대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함.
※ 과징금 부과 상세 내역 : ‘붙임1’ 참고
o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을 위반*한 퍼니뱅크에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함.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o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 고양이용품꾹꾹이네 등 10개사에 총 1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o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 ㈜기프트허니 등 50개사에 총 5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에도 개인정보을 파기하기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 ㈜갈라인터내셔널 등 23개사에 총 2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 상세 내역 : ‘붙임2’ 참고
o 가산카메라 등 50개사에 대해 각 위반사항을 적용하여 총 8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o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하나,
※ 제29조제1항을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퍼니뱅크의 경우 ’15. 7. 23. 폐업음에도 탈퇴한 이용자 359,934명의 개인정보를 조사시점인 ’18. 7. 16.까지 보유하고 있는 등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함.
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실시(’18. 7. 5.∼’19. 1.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제2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2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함께 총 25,0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o ㈜와이지스포츠(골프용품 판매)에 대해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o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 기간산업㈜ 등 12개사에 대해 과태료 14,300만원을 부과함.
o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 BOWLERS WAREHOUSE 등 20개사에 대해 과태료 10,300만원을 부과함.
※ 과태료 부과 상세 내역 : ‘붙임’ 참고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협찬을 받아 제작?편성하는 공익성 캠페인이나 대가를 받고 송출하는 정부광고와 명확히 구분함.
- 방송채널의 특성,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하도록 함.
o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칠 예정임.
[보고 안건]
가. 가이드라인 일몰제·실명제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에 대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제를 일괄 적용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실명제를 실시함.
- 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등 18개 가이드라인을 일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은 발령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함(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현행으로 관리).
나.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o 유선분야 유통질서 건전화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사전승낙제 적용대상, 운영협의체 운영 및 사업자·유통망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19.9.1.부터 시행함.
-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3개월간 미등록판매점의 사전승낙 유도를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년 상반기 법제화 추진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