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
-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적용 법령 명확히 파악해야 -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과다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09년경 무단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7년경 부산시 내 한 건축물을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전 소유주는 2009년경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무단대수선을 했었고, 이러한 「건축법」 위반사항은 2020년에야 적발됐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청은 2020년 ㄱ씨에게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을 10%의 부과요율로 부과했다.
이후 2021년 부산청은 ㄱ씨 소유 건축물에 무단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이고, ㄱ씨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7년에 취득했으므로 감경사유가 있다고 봐 10%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5%로 감경했다.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부산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2012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에서 10%로 상향됐고, 2022년 현재까지 10%의 부과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2012년 12월 시행령 개정 당시 및 그 이전까지 무단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부산청은 ㄱ씨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법 위반사항은 2009년에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경과규정에 따른 부과요율(3%)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인 2020년 법령의 부과요율(10%)을 적용해 ㄱ씨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산청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처분은 법 위반 시의 경과규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처분 시 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