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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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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 , , 등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 제재대상 포함

- , 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5.12()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2.5.3()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재대상) , ,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첨부2] (기업)

 

(조치내용) 러 연방, 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 연방 관할조직·개인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금지

 

- 거래금지 : 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금지,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 금지

 

- 수출금지 : 제재 대상자에게 러시아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원자재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우리 기업31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 가스공사와 제재대상(31) 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한편, 산업부는 5.13() 0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대응방안점검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애로가 있다고 진단함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러 의존도가 약 6% 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0%, 22.4~연말)를 적용 중임

 

(철스크랩)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무연탄)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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