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지속
- 사업장 맞춤형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 강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 지속 지원
◈ 6.1.(수),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재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 가능
-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 여행 가능 (단, 몽골은 10월 시행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내 구축 운영
○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참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2.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 6. 1.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 ’20. 2. 4.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 6. 1.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 또한 ’22.6.1.부터(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4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이 감소한 24,052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3.9%, 준-중증병상 28.8%, 중등증병상 16.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5%이다.
< 5.4.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4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2명(전일 대비 15명 증가)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72명이고, 60세 이상이 67명(93.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179명이고, 확진자(49,064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8%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최근 8주간(2.27~4.23.)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7%, 위중증 환자의 44.1%, 사망자의 41.7%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본문 참조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8,408명으로, 수도권 20,990명, 비수도권 27,418명이다. 현재 268,19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4.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6개소(5.4. 0시)로 23.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95개소이다.(5.3.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8개소 운영되고 있다. (5.3.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24개소로 총 6,4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4.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거리두기 해제* 2주차(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5,516만 건으로, 전 주(4.18.~4.24.) 이동량(2억 4,929만 건) 대비 2.4%(587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3,578만 건으로 전 주(4.18.~4.24.) 1억 3,198만 건 대비 2.9%(380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1,939만건으로 전 주(4.18.~4.24.) 1억 1,731만건 대비 1.8%(208만 건)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4.25.~5.1.) 전국 이동량은 2억 8,37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10.1%(2,862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월요일~일요일)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본문 참조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