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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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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 “생태지킴이”가 나선다
- 해수부, 돌고래 관광 선박의 관찰가이드 이행 점검을 위한 시민감시단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이하 생태지킴이)” 10명을 5월 3일(화)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선박관광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보완·개정*하였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를 게시·비치하고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 돌고래 접근 거리 별 선박의 속력 제한,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 반영

 

  특히,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하여 선박관광 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지역 생태관광의 조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점검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생태·관광 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생태지킴이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점검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선박관광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하고,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 해양보호생물 관찰이나 관광 시 이동·먹이활동 방해 및 서식지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2백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 등 반영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랜기간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이다.” 라며, “앞으로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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