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9차 제주 4·3위원회
[모두발언]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2022. 4. 29. 정부서울청사 ?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에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희생자 보상기준’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는 제주에서부터 시간을 내어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중요성 때문인지 민간위원님 17분 중에서 16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회의부터는, 그동안 제주 4·3평화재단 이사장을 하셨던 우리 양조훈 위원님, 그리고 전(前)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을 하셨던 김희상 위원님께서 새로이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따뜻하게 두 위원님과 함께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달 초에 ‘제74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하셔서, ‘4.3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주도민과 피해자들께도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약속하신대로, 차기 정부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더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제주4·3사건에 대한 진상조사(’00~’03)와 대통령의 공식사과(’03.10.31), 국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토대 마련(’21.12월) 등, 그동안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확인된 피해자는 희생자 1만4,577명, 유족 8만4,506명으로 현재 제주인구의 15%에 달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70여년 동안 묻혀있던 2,530명의 수형인 명부를 찾아 법무부에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21.10월)하였고, 올해 3월 29일 제주지법에서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뒤늦게나마 되찾을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이렇게 한발 한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나아간 끝에, 이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앞으로 5년 안에 보상금이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입니다.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보상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희생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내년에 다시 접수를 재개하는 8차 피해신고 접수(’23.1월~6월)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더욱 명확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차기 정부에서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김부겸 국무총리, 제29차 제주4·3위원회 주재 -
◈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 사망·행방불명 : 9천만원
▸ 후유장애 :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3개 구간으로 구분, 9천~5천만원
▸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 (수형일수×형사보상 1일최고액)+2천만원(최대9천만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 4천5백만원
▸ 벌금형 : 3천만원
◈ 보상금 신청 접수 계획 확정
▸ 생존 희생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 신청(’22.6.~)
◈ 보상금 지급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
▸ 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마련
▸ 개인별 보상금 지급을 보상심의분과위 결정사항으로 하여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
□ 정부는 4월2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7차례에 걸친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을 조치해왔습니다.
□ 이번 제29차 위원회는 희생자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4.3사건법(4월12일 시행)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처음 개최되는 전체회의라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신청순서 및 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회에서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안)≫
□ 4·3사건법은 희생자 유형별로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천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천5백만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ㅇ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천만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천5백만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형인 희생자 중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천만원)를 더한 금액을,
ㅇ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천5백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건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계획(안)≫
□ 4·3사건법과 시행령은 위원회가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신청순서를 정하고,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총 14,577명(사망 10,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결정
□ 위원회는 법 취지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지급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 희생자분들은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올해는 생존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000여명을 합해 총 2,100명이 신청대상이며,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상·하반기 각 2,500명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 안건 ? 제주4·3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4·3위원회 운영세칙도 개정하였습니다.
ㅇ 운영세칙에 보상금 신청의 공고,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ㅇ 개인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 보상금 심의·지급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보상금은 신청순서대로 제주4·3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오늘 위원회 심의·의결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정해진 보상금 신청순서에 따라 6월1일부터 제주4·3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ㅇ 실무위원회와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제8차 희생자·유족 신고를 진행하여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찾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오늘 위원회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께서 긴 세월 겪어오신 그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ㅇ “정부의 보상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희생자와 유족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 또한, 김 총리는 “이 보상조치는 제주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며,
ㅇ “이 보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고,
ㅇ “이번 보상을 계기로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 온 한국전쟁 전후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보상 논의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보상금 지급 절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