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공정성 강화한다
평가위원 사후평가 등 공정성 강화한다
공정성 위반 평가위원 영구 배제, 윤리행동강령 준수 등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개정,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 사후평가* 시 공정성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였다.
* 평가 이후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성실성·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위반 시 벌점 부과
- 또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기존 벌점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한 위반(3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 평가사유서 공개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2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② (전문평가위원 운영) 평가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SW 등 대형사업 전문평가위원을 지정, 공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평가위원 자격 완화) 조교수의 직무경력을 5년 → 3년으로 완화하여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직무분류 현행화) 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직무분류를 실시간 현행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 (예시) 정보전략기획과 컨설팅을 정보기술기획 분야로 통합, 공간정보 분야 평가위원 직무분류 개선 등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정부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면서
○ "이번 개정으로 조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이소령 사무관(042-724-612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