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 신설
- 배아생성의료기관 부담 줄이고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 조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심의하는 자율 심의 기구
*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운영이 어려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심의, 조사·감독, 교육 등 기관위원회 역할을 제공하는 기구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공용으로 지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외수정을 위해 배아를 생성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위탁 협약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
* 체외수정을 위해 난자·정자를 채취·보존·수정하여 배아를 생성하려는 의료기관
- 현재 165개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20개 기관은 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며, 145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 직접 운영하는 145개 기관 중 52개 기관은 의원급 기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 또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개정(‘21.12.30)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탁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제한*되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위탁운영을 위해 협약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 ’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받은 53개 기관 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7개에 불과하며, 이전까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전담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위탁 협약이 제한됨
○ 이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배아생성의료기관 협약 전담 심의위원회를 설치(`22.4.6.)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직접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기증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심의위원회는 생식세포·배아 취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법·윤리·여성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맞는 특별운영 규정에 따라 생식세포 기증 동의 절차, 기증자 안전대책, 생식세포 보존 기간 등을 심의한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e-IRB 누리집(public.irb.or.kr) 또는 전자우편(irb@nibp.kr)을 통해 협약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앞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내 전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심의를 통해 안전한 배아 생성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붙임> 배아생성의료기관 대상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협약 안내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