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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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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

 

-‘21년 대비 181억원 증가한 총 3,192억원 지원 -

- 대규모 유휴공간 활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주택·상가·공공 시설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4.25() 2022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5.9()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1년 대181억원 증가한 3,192억원이다.

 

‘22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물지원 (1,435억원)

 

ㅇ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소비 목적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단지의 경우 신재생 설비 설치에 따르는 전력요금 절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대상으로서, 건물지원사업 지원 신청시 가점(+1) 부여

 

 

< 주택·건물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주택지원 : 단독·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 건물지원 : 상가·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속 시설물에 설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신청자 : 주택 및 건물 소유주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 BIPV 및 연료전지는 70%,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

 

설치용량 한도 : (주택) 단독주택 3.3kW 이하, 공동주택 30kW 이하
(건물)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 200kW


 

융복합지원 (1,757억원)

 

융복합지원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로 ·관 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하는 설비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하며,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신재생에너지 수요 발굴 활동증가하는 추세 고려하여 2022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 증액, 1,757억원 모로 확대된다.

 

* 융복합지원 예산 추이 : (‘20) 1,122억원 (’21) 1,577억원 (‘22) 1,757억원

 

융복합지원은 전년도 신청접수를 통해 다음년도에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2023년도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받아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관 협력체)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 계획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시설과 주거·도로 간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정도평가점수에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 지자체 개발행위 조례 상 이격거리가 작을수록 평가 시 가점을 부여(최대 3)

 

 

< 융복합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융복합지원 : 주택·상가·공공기관 등 여러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지역 단위로 보급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또는 공공기관) 주도 협력체

 

설치비 보조율 : 표준설치비의 50% 이내

 

* BIPV 및 연료전지는 70% 이내, 태양열은 용량에 따라 별도산정


 

산업부는 ‘22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주택·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309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가·건물 등에 연간 541억원의 요금 절감과 함께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는 한편,

 

향후에도 건축물 등 여유공간을 활용신재생에너지 설비적극 지원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사업을 사칭하는 등 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를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시공업체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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