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한다.
- ’22.5월부터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 대상 재산관리 및 사용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 박정배)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와 사용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 중이나 한정된 후견 기간, 후견 범위, 전문성 부재 등으로 지속적인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 특히, 주요 돌봄자인 부모 사후에 대비한 경제적 자립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권익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발달장애인의 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지원기관을 구성·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공공부문에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탁기관(국민연금공단)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부모 등 위탁자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 아울러, 지원기관(비영리법인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욕구, 필요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인 등을 통해 신탁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 신청·접수 → 초기 상담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 신탁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서비스 종결
< 시범사업 추진체계 (’22∼’23) > : 본문 그림참조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시범사업은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20개월)까지다.
○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에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며,
○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