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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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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2423()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4.22.()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4. 22.()

담당부서

산업디지털전환추진팀

담당과장

김종연 팀장(044-203-4541)

담 당 자

채은실 주무관(044-203-4548)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개최

 

산업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점검

 

- 법과 관계설정, 산업데이터 가치산정, 계약 유형 등 상세 기술

 

해외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논의

 

- EU 데이터법 발의 동향과 국내 기업 영향대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422()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 상황 중간점검하고, 해외 입법 동향과 그에 따른 국내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토론회 개요

 

 

일시/장소 : ‘22.4.22() 15:00~17:00 /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참석자 : 산업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워킹그룹 위원장),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기업 전문가 등


 

산업부는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산업 데이터 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약상 필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계획으로,

 

ㅇ 지난 3월부터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중이다

 

* (위원장) 이동진 서울대 교수, (위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학교, 연구소, 기업 등 전문가 43



가이드라인 제정 중간점검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은 총괄, 산업, 국외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제정 작업중으로,

 

총괄분과는 계약 유형에 따른 주기별 쟁점사항,
산업분과는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사례 분석과 장애요인 분석, 국외분과데이터의 국내외 이전을 중점 검토중이다.

 

현재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법령과의 관계 및 적용

 

- 산업 데이터 생성 및 활용에 관한 용어 정의, 사용수익권 귀속 원칙 등 전반적인 사항은 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 산업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상세 기술

 

산업 데이터 가치 산정 및 대가 제공 방식

 

- 산업 데이터 생성 원가, 구매수요, 시장유형(완전경쟁, 과점, 독점) 등을 고려한 데이터의 가치 평가 방법* 및 대가 제공방식**에 대해 상세 기술

 

* 원가 접근법(데이터 생성 원가), 시장 접근법(유사 거래 실적), 수익 접근법(미래 예상 소득)

** 정액제(이용량에 관계 없이 금액 고정), 종량제(이용량에 따라 금액 산정), 혼합방식

 

산업 데이터 계약의 유형

 

- 데이터 생성거래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3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쟁점사항(이용권한, 이익배분, 영업비밀 등)을 상세 기술

 

* 데이터 제공형: 보유 중인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제공(양도, 이용허락 등)하는 경우
데이터 창출형: 복수 당사자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
데이터 플랫폼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 입법 동향 및 논의


 

산업 데이터는 업종별 데이터의 종류, 형태, 이해 관계자 등이 복잡 다양하고, 국내외에서 관련 이슈들이 시시각각 제기됨에 따라

 

연 전문가들을 통해 주요 이슈들을 파악분석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하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년 2EU에서 발표한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 EU 데이터법안 주요내용 >

(배경) 사물인터넷(IoT)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

 

(주요내용) IoT 기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권한 및 접근성 강화

 

- (B2C) IoT 제품 사용자를 데이터 생산 기여 주체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

 

- (B2B) 대기업 IoT 수집 데이터를 중소기업에 제공(공정 계약 모델 개발 및 불공정 계약 규제)

 

- (B2G) 국가 비상사태 시, 기업은 정부에 데이터 무상 제공 의무 부여


 

주요 논의 내용으로,

 

동 법안에 따를 경우, EU에 수출하는 국내 IoT 제조기업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산업 데이터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국내에서도 자동차, 가전 등을 제조·판매·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이용권한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

 

대기업-중소기업간 데이터 공유 방안,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례 및 개선방안 등 논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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