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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개별평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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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 평가 통·폐합 등 개별평가 제도개선 추진

- 국조실,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개별평가 현황 파악 및 유사·중복 여부 검토, 유사 평가 통·폐합 정비 등 제도개선(안) 마련·추진 -


□ 정부내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평가 현황 파악 및 유사 평가 통·폐합 등 개선 추진
□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87개 개별평가 대상으로 유사·중복,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12개 제도 통·폐합, ▴54개 제도 운영개선, ▴21개 제도 현행유지 권고
□ 향후 개별평가 남설 방지를 위해, 평가 신설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심의 제도화



□국무조정실은 정부 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개별평가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중복 평가를 통·폐합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제17회 국무회의(4.12)에 보고·확정하였습니다.

 ㅇ 그간 정부 내 유사한 평가들이 중복적으로 실시되어, 지자체 등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과도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만큼, 국조실은 개별평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대대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 정부 내 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통합실시가 원칙*이나, 전수조사 결과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87개 개별평가를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조실은 87개 평가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중복 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 제②항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동 법 제3조 제③항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해 평가의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ㅇ검토 결과, 87개 제도 중 ▴12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54개 제도는 지표를 간소화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ㅇ 먼저, ▴유사한 평가제도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자체평가로 운영돼야 하나 주관기관이 별도의 상위평가(직접평가)를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발생한 경우 등은 평가제도를 폐지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사례>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실적평가(국토부)는 유사한 타 평가제도(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평가, 대중교통 시책평가 등)가 다수 운영되고 있어 평가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된 평가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제도 폐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행안부)는 자체평가제도로 운영돼야 하나, 평가주관기관이 직접 성과지표를 측정·평가하는 별도의 상위평가(직접평가)를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평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체평가 취지에 맞게 상위평가(직접평가) 폐지


ㅇ 또한, 지자체에 대한 통합적 평가제도인 ‘지자체 합동평가’와 유사한 평가지표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합동평가와 사실상 중복 실시되는 개별평가는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토록 하고,

<주요 사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환경부)의 핵심지표인 배출업소 위반율, 배출업소 점검율이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로 기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률’ 단일 지표로 구성된 평가이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유사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자체 합동평가로 통합


 - 개별평가 간 목적・대상・지표의 유사성이 높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별평가 간 통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사례>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자체 재정분석평가(행안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라는 점에서 평가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며, 평가주관기관(행안부) 및 대상(지자체)이 중복되므로 통합·개편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평가, 우수농업기술센터평가, 강소농·경영지원사업평가(농진청)는 모두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로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며, 법적근거(농촌진흥법 제17조) 및 주관기관(농진청)이 동일하므로 통합·개편


ㅇ 아울러, 평가의 법적근거가 없고, 지표가 점검・확인만으로 측정가능(예:예산집행률 등) 하며, 별도의 평정과정(등급화・순위화)이 불필요한 제도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점검으로 전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사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행안부)는 평가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고, ‘예산집행실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점검·확인만으로 측정가능하므로, 점검으로 전환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복지부)는 평가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고, ‘부당이득금 징수율’, ‘의료급여 실적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점검·확인만으로 측정가능하므로, 점검으로 전환


 ㅇ이와 함께, 54개 제도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거나 ▴유사 지표를 공통지표로 개편하여 측정결과를 공동 활용토록 하는 등 총 95건의 개선의견을 반영·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사 개별평가 신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가 신설 전 반드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는 등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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