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협업해 주민 고충 상담 -
□ 국민권익위원회는 나주시·무안군·익산시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운영기관 |
전남 나주시 |
전남 무안군 |
전북 익산시 |
일 시 |
4. 6.(수) 10:00∼16:00 |
4. 7.(목) 10:00∼16:00 |
4. 8.(금) 10:00∼16:00 |
상담장 |
시청2층 대회의실 |
승달문화예술회관 |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
참여대상 |
나주시,화순군,장흥군 주민 |
무안군, 영암군 주민 |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주민 |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중 손세정제 비치,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더불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라지역 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